공동 소유하고 있는 벌크로리 1대를 이용해 벌크판매사업 허가를 각각 받은 LPG판매소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벌크로리 판매사업을 위해서는 영세 판매사업자로서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이를 낮추기 위해 법률규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관청의 허가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정기ㆍ자율검사에서도 문제가 된 판매점을 적발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관청의 허가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당 LPG판매점으로 인해 많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판매점의 등장으로 벌크로리의 노상주차 등과 같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지입차량에 의한 가스공급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이 문제였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벌크판매사업을 위해서는 고법시행규칙 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정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벌크로리를 보유해야 하는지, 벌크판매사업을 하면서 벌크로리를 일시적으로 보유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관련 법률에 없다.  

또한 벌크로리(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량 번호, 소유자 등이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행정관청 또는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관할 행정관청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행정관청의 허가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완성검사 또는 정기ㆍ자율검사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향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가 보다 철저히 수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시급
가스안전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벌크판매사업자는 2006년 110개소, 2007년 142개소, 2008년 177개소, 벌크로리는 2006년 225대에서 2007년 250대, 2008년 306대로 집계됐다.

벌크로리 판매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소유의 벌크로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를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편법 허가업체가 더 없는지 실태조사와 더불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한 판매사업자가 벌크로리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적 허점을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가스안전관리자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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