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GEⅡ의 국산화와 업체 간 가격경쟁이 벌어지면서 장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다.

STAGEⅡ는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장치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08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에 STAGEⅡ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복식 주유기 1대에 설치되는 STAGEⅡ의 장비 가격은 약 260~300만원 정도로 최근에는 이보다 20~30%정도 시세가 다운됐다.

가격이 내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100% 수입에 의존했던 STAGEⅡ 장비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를 통해 환경관리공단을 STAGEⅡ 장비 검사기관으로 선정하고 형식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국내 관련 기업들은 속속 형식승인을 취득하면서 STAGEⅡ 장비의 국산화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이와 함께 STAGEⅡ 생산업체 증가로 인한 경쟁도 장비 가격을 다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생산업체의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STAGEⅡ 전체 시장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업체간 가격경쟁도 심해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록 STAGEⅡ 장비값이 내리는 추세지만 주유소업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주유소의 한 관계자는 “장비값이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STAGEⅡ를 설치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라며 “여기에 배관설치 등 토목공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유가와 마트주유소, 경기침체 등으로 주유소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포기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STAGEⅡ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주유기 전문업체이다. 이들 업체들은 타사의 STAGEⅡ 장비를 자사 주유기에 설치할 경우 주유기 형식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주유기와 STAGEⅡ를 무분별하게 혼용할 경우 주유시 토출속도가 느려지는 등 형식변화와 성능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형식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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