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중앙회의 공동구매 참여대상에 일반 주유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 중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주유소 외에 기존 주유소도 농협 폴(NH-OIL) 공동구매에 참여토록 해 매입원가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가 구매물량을 모아 경쟁입찰로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 지역농협 및 기존 주유소에 공급한다는 것.

기재부의 관계자는 “이를 통해 주유소당 연간 6,400만원(ℓ당 20원) 수준의 매입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정유사 입찰을 통해 구매한 물량을 주유소가 취급하려면 주유소가 농협 폴 사인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농협주유소 외에 일반 주유소를 계열화할 수 없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임을 밝혀 주유소업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현재 6개인 대형마트 주유소를 연말까지 1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지경부, 공정위, 행안부 등)을 구성해 일부 지자체의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규제에 대처하는 등 애로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확대 방안도 밝혔다. 기존의 유통계통의 구분없이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유소, 대리점, 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의 공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가 모니터링도 강화시킨다. 소비자단체의 참여하에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공개해 유가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유사의 주유소, 대리점 등 판매대상별 평균가격을 공개할 것”이라며 또 “현행 지경부, 공정위,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제한돼 있는 유가모니터링 T/F에 재정부와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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