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 과점체제(2008년도 경질유 제품의 경우 4개사 점유율 합계 98.5%)로 HHI(경질유 기준)가 2,751인 고집중 시장으로 진단됐다.   

경질유 제품의 경우 휘발유, 등유, 경유를 말하며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당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백분율로 표시된 시장점유율을 각각 제곱해 합한 수치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6일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석유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경쟁정책보고서는 석유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와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 제한적 요소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공정위는 경질유제품의 경우 실수요자의 구매특성에 따라 유통경로가 달라지나 일반소비자들은 2단계(정유사→주유소·일반 판매소→실수요자) 또는 3단계 유통경로(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실수요자)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경질유제품은 주유소를 통한 판매비중이 81.8%에 달한다고 밝혔다. 

석유산업은 연산품, 높은 진입장벽, 낮은 수요탄력성, 제품차별화가 어려운 벌크 제품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제품이 일정한 생산비율에 따라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제품별로 수급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제품은 품질이 고도로 표준화돼 있고 벌크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 차별화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석유유통시장은 2008년 12월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 완화, 2009년 5월 수평거래의 부분적인 허용 등으로 경쟁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정유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직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개정된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도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도한 진입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성 여부(에너지 수급확보 필요성, 안전성 등과의 비교형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수평거래의 경우 휘발유는 이동판매방식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경유·등유도 이동판매시 이용되는 차량의 적재용량을 3㎘로 제한해 주유소간 대규모 수평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동판매방식은 주유소가 다른 주유소에 판매하는 방법에는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해 당해 주유소를 방문한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 외에 석유제품을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 실어 실소비자에게 운반해 판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석유제품의 경우 벌크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제품을 구별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표시된 상표뿐이기 때문에 정유사는 보너스·제휴카드 등의 마케팅 수단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정유사가 이러한 전략적 필요 때문에 상표사용 등을 이유로 주유소에 전량구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유소를 상대로 한 정유사들간의 경쟁이 오랫동안 제한돼 온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 관행과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폴을 게시한 채 혼합제품 또는 타사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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