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중복점검이 해소된다.

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26일 총리실 등 29개 기관 및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열린 안전대책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중복점검 해소가 거론된 배경은 중앙부처 각각 산발적인 중복점검 계획에 따른 각종 민원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시설물 중복점검 해소 추진을 위한 시행방안으로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연 2회 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재난관리법상의 정기점검으로 인정하는 등 관계법에 의한 중복점검을 해소키로 했다.

단 가스분야의 경우는 유자격자가 가스법령에 정한 점검항목에 의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의 정기점검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관별로의 단독, 산발적인 중복점검을 해소키 위해 행자부는 관계 중앙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연간 및 월별 점검대상과 시기 등 점검방법을 일치시켜 중앙 및 지방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점검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유료 요청점검으로 처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점검요청을 자제하고 자체수입을 증대키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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