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철래, 김기현, 임동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기현, 임동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법안 취지를 1개로 합쳐(대안) 지경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노철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계류됐다. 노철래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폐기물관리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해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다.

한편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는 25일 개최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