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액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벌크로리 위탁운송이 법제화됨에 따라 LPG사업자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종전 벌크로리 보유요건은 충전소의 경우 ‘보유’, 판매소는 ‘확보’ 등으로 규정돼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를 충전소와 LPG판매소 모두 대표자 명의로 소유토록 의무화해 사업자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 벌크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충전소를 통해 LPG를 공급해오던 LPG판매사업자는 앞으로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설치했던 소형저장탱크를 비롯한 영업권은 허가를 받은 충전 및 판매소에 소유권을 넘겨야 할 상황이다.

불법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벌크로리를 통한 소형저장탱크 LPG공급 환경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벌크판매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전국을 무대로 LPG를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스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등의 측면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안전거리, 주차장 확보 등 벌크로리 허가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도심 소재 충전 및 판매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색이 필요하다.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게 됐지만 정부와 관련기관은 관련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면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과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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