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당환급을 통한 정유사의 폭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회 정무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신건 의원은 정유사들이 23년동안 농업용 면세유를 환급하면서 연간 4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정유사의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주유소가 수수료만큼 높게 팔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것이란 답변을 내놓았다.

이같은 답변에 앞서 항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면세유와 과세유 공급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과세유의 경우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판매절차가 마무리되는 반면 면세유는 정유사가 대리점 또는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후 주유소에서 면세로 판매한 면세유공급 확인서를 일일이 수거하고 취합해 보관하게 된다. 

즉 정유사는 과세유로 발생된 매출을 면세유 매출로 전환시키고 대리점 또는 주유소와 채권 정리 등을 비롯해 면세유 판매분에 대한 환급절차로 금융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로 2008년 7월 이전엔 정유사가 면세유 환급에 대한 제반절차를 수행해 왔지만 그 후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 농협의 경우 면세유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유사가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면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비록 석유제품 가격변화가 국민 대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오해가 없었는지 한번쯤 돌이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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