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 재검사기관에서 LPG용기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LPG용기재검사기간 연장방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오는 11월22일 공포를 앞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정책집행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경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LPG용기의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부처 심사 중인 고법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시행규칙을 밀어붙일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고법시행규칙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용기 재검사주기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이학재 의원실에 보고하고 상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1일부터 초검의 경우 5년, 15년 미만 4년, 15~20년 미만 3년, 20년 이상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될 예정이었던 LPG용기 재검사기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LPG유통업계의 경우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세서민들의 연료로 사용되는 LPG가격을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용기재검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PG판매업계는 이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이학재 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 논란의 쟁점은
용기재검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고 있는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2006년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수행한 연구용역에서는 LPG유통과정에서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용기 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식개혁 및 LPG용기 유통구조 개선이 용기의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 선행될 과제라는 결과가 제시됐다.

반면 2008년 연구용역에서는 관련업계의 이해관계 득실을 떠나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경제여건 하에서 재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재검 및 LPG업계 입장은
재검업계는 용기재검기간 연장에 따른 LPG용기의 안전수준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가해질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검 이후의 용기부터 연장된 검사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으로 소비자와 LPG공급자가 얻게 될 경제성보다 검사기간이 연장돼 위험요인이 내재된 용기를 제때 검사하지 못함에 따른 위험성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LPG업계는 용기 제조의 근원인 국내 철강산업이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며 충전 및 판매업계는 충전시 또는 소비자에 대한 LPG판매시 용기 불량 및 찌그러짐 등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검사기관에서 검사에 합격한 용기라 하더라도 모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을 만족해야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재검업계는 용기 안전성 때문에 재검사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재검업계의 경영상 손실, 즉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높은 LPG가격으로 고통받는 LPG소비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향후 처리방향은
용기재검사기간에 대한 논란은 정부의 세부 정책집행 방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LPG업계와 재검업계의 시각차이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확산에 밀려 LPG소비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더라도 LPG에 대한 안전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LPG는 영세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용 연료인 만큼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LPG사용에 따른 경제성 측면과 함께 안전 측면을 고려해 정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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