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LNG등 청정연료를 사용해야하는 도시가 오는 9월부터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경남의 김해, 경북의 구미 포항, 전북의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도시에서는 시간당 수증기 증발량이 0.5t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의 연료로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인 공동주택의 보일러 연료도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울산 광주 평택 오산 용인 창원 양산 마산 광양 여수 청주등 12개 도시에서는 시간당 수증기 증발량이 0.2t인 업무용 보일러와 전용면적 18평 이상인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보일러 연료를 청정연료로 바꿀 것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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