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 녹색교육기관을 접수받는다.

녹색교육기관 지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과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것으로 녹색성장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양성, 녹색문화 확산운동 전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녹색교육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녹색교육기관에 지정서 및 현판 발급, 관련분야 전문강사 및 홍보자료 등이 지원된다.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오는 12월31일까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생활지속발전팀(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빌딩 14층, TEL : 02-736-2046)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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