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박희정)가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가능 여부 확인’ 요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전문기관(절차대행기관)에서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결과표’로 대체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하 특정경유차 등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폐자동차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절차대행자의 지정 및 폐차업체별 배정 기준 등이 마련됐다.

저소득층에 대해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시 지원금액인 장치가액의 90~95% 등을 고려해 중고자동차가액의 90%를 지원토록 했다.

조기 폐차된 자동차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폐차업체별 재활용율 평가기준 및 폐차동차 배정 방법을 규정하고 조기폐차 절차대행기관에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폐차업체별 재활용율 등을 평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절차대행기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이 높은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자동차를 우선해 배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특정경유차 등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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