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일반보급사업과 그린홈사업, 지방보급사업의 명목으로 최대 100%까지 지원되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60% 이하로 조정된다. 

또 그동안 시공업체들에게만 혜택을 주던 보급보조사업을 제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올해 안에 고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개정된 고시에서 일반보급사업과 그린홈100만호사업에서 각 에너지원별로 지원비율을 최대 90%(그린홈사업 연료전지)에서 30%(일반보급사업 폐기물)까지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통합해 최대 60% 이내로 한정했다.

또 지방보급사업 중 100%를 지원하던 기반구축사업도 보급보조사업으로 통칭해 60% 이내로 줄이고 전액 지원하던 국민임대주택태양광보급사업을 공공임대주택 보급 명목으로 80% 이내로 제한했다.

시범보급사업은 종전과 같이 80% 이내로, 융자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개칭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또는 생산시설 및 운전자금’ 항목 중 대기업의 지원비율만 80%에서 50%로 줄였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별표1의 항목에는 60%로 기재했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규모는 에너지원과 상관 없이 50% 이내로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 업무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어지럽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각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용어를 정리하고 일반보급사업과 그린홈사업, 지방보급사업 등을 보급보조사업으로 통칭할 수 있도록 했고 업무진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폭 삭제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고시의 군더더기를 빼고 보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이라며 “삭제된 내용들은 세부적인 업무진행절차나 서식 등이어서 이를 공단 운영규정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 이메일(dskim@kemco.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기획실(전화: 031-260-4802/팩스: 031-260-48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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