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이 일부 변경 및 신설됐다.

지식경제부는 8일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일부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국제표준(IEC)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발전소 부지 선정시 산지관리법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345kV급 이상 변전소로서’를 ‘345kV급 이상 변전소 또는 전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로서’로 변경했다.

또한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과 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