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사 간 잠정합의안 단체협약이 타결됐다.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은 지난 14일 임·단협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사 잠정합의안에 89.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제적인원 1만5,252명 가운데 96.7%인 1만4,745명이 투표했으며 이 가운데 89.8%인 1만3,238명이 노사간 잠정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직원의 정년은 현행대로 만 58세로 하되 본인의사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57세가 되는 시점에서 ‘1년 뒤 퇴직’ 또는 ‘58세 후 정년 2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근무 중 순직한 직원의 가족을 한전에 채용한다는 단협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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