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의 법률을 만든 솔론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 법이 가장 좋은 법이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까?’하고 묻자 그는 ‘천만에 말씀, 아테네 사람에게 꼭 맞게 만들었을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법이나 제도는 의복과 같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지켜야 할 사람 몸에 꼭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지키기 쉽고 따르기 좋은 제도, 그래야 만든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 모두에게 보람일 것이다.

모름지기 공직에 있으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있는 이들과 함께 몇번이고 되새겨보고 싶었던 말이었다.

각설하고, 도심지역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도시외곽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일을 누가 그렇게 쉽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명분이 있다고 서두를게 아니라 앞뒤 재보고, 신규허가에 제한과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적 보완 등을 아울러 고려하는등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었다.

물론 도심지역 가스충전소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고, 이를 불안하게 여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서둘러 마련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으로 짐작은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수월치 않으리라는 것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일이다.

우선, 적법하게 허가 받아 짧게는 5년에서 십여년이상 주민과의 마찰이나 가스사고없이 영업을 해오던 사업자들이 이전에 적극적일리 없고, 설사 이전에 의사가 있어도 여러가지 여건으로 부지마련이 쉽지 않거나 부지를 마련한다해도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 갖가지 세금부담도 만만치 않아 충전소 이전은 당국의 생각만큼 성과를 거둘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뒤늦게나마 산자부가 지원책을 만들어 재경부와 행자부에 양도세며 취득세 면허세 등의 면제나 감면을 건의해 충전소의 도시외곽지역 이전을 촉진시키려고 애쓰지만 이는 애당초 군맹무상(群盲撫象)에 불과했던 일에 대한 미련에 불과할뿐 그렇게 한다고해서 충전소 이전이 활발히 추진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충전소의 도시외곽지역 이전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보완과 교육, 홍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꾸준한 방법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키로 한 가스안전관리 특별종합대책 중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주목할만하다.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 LPG충전소 설치를 금하는 것과 병행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기존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것으로 대상충전소 66개소중 47개소에 대하여 안전수칙, 시설상 기준 등을 보완, 강화해 가겠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계획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케 한다.

취사용이든 자동차 연료용이든 이제 가스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필수품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도 행여 사용자 편의와 권익을 도외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만에하나 있을지 모를 또다른 민원의 소지를 초저녁에 예방하는 선견지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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