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돼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

9일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요금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정부인가)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코자 한 것이다.

지경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KDI,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국전력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전기요금 조정 주기는 매월 직전 3달 동안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달이 지난 다음 전기요금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정범위는 연료비가 급등할 경우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물가영향과 소비자 부담을 생각해 기준연료비보다 150%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잦은 요금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금규제방식에 대해서는 모의시행을 할 때 찾아볼 계획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모의시행기간인 올해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다”라며 “내년에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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