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기간을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각각 조정하는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LPG소비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검업계와 LPG유통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 정부의 입법예고로 최종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LPG관련업계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용기재검사기간 연장은 높은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업그레이드 된 LPG용기 제조기술을 반영한 만큼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노력해야 한다.

반면 용기재검사기간 연장으로 재검업계는 M&A를 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장 현실로 다가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과 제도에 따라 건실하게 용기재검사기관을 운영해 온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LPG용기에 대한 검사는 LPG용기의 유통중에 발생한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LPG사용자들의 가스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시되는 만큼 그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용기재검사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종전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용기 재검사기간 연장으로 LPG가격이 어느 정도 인하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혜택은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관련업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LPG소비자가 다 떠나간 뒤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놓아도, 관련업계가 어떤 노력을 펼치더라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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