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17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면 지난해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실행 법령이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법령 주요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명시 △녹색산업투자회사 기준과 효율적 자원배분 △중앙행정기관 등 온실가스감축 제도적 장치 마련 △온실가스배출 및 소비업체 국제기준 설정 등이다.

그러나 금번 시행령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명확하지 않은 주무부처와 업무분장으로 인해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녹색인증과 에너지수요관리 등은 지식경제부가, 온실가스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도록 했고 녹색산업투자회사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또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리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계속해 맡게 된다.

그러나 녹색성장기본법 중심내용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온실가스관리 업무의 경우 현실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수요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감축 관리는 환경부가, 에너지수요관리는 지경부가 맡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총리실은 이 문제에 대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해 산업계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매번 다양한 사안을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4월14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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