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자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가 확립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길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이용위원회를 둬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이용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 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 운용하도록 했다.

현행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두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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