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IT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전력IT설비의 시설 및 정보보호 기준이 제시돼 전력IT설비의 신뢰도가 향상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계통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최근 지난해 12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전력계통 신뢰도 협의회의 전문분과인 전력IT 워킹그룹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신뢰도 고시 개정 내용중 전력IT설비 부문에서는 크게 2개 분야가 추가됐다.

먼저 전력계통의 중요설비인 전력IT설비에 대한 시설기준 및 품질유지와 보안기준을 다룬 ‘제7장 전력IT설비 신뢰도’가 추가 됐으며 설비용량이 20MW 초과인 비중앙급전발전기도 발전기 운영정보를 전력거래소에 제공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전력IT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고시에 추가된 전력IT설비 신뢰도와 전력시장운영규칙간 적합성, 시장운영규칙 개정여부 등을 토의했으며 IT관련 용어 불일치 개소는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정보보호기준의 시장운영규칙 추가는 회원사를 중복 규제하므로 회원사가 정부의 보안정책(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을 적극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MW 초과 비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기 운영정보 전력거래소 제공은 회원사 설치비용이 최소화 하도록 통신규격, 급전전화 설치 등에 대해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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