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수요가에 매월 부과되고 있는 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수도나 전기는 일정기한 경과후에는 교체비용을 공급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유독 도시가스의 경우 수십년동안 과중하게 수용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량기 교체비용 주체가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각시도별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계량기 교체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요금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고 가스사용량이 많은 수요가일수록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등 어차피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만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자가 관리하는 수요가 소유의 계량기 교체 비용은 수요가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징수해 일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수요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5년마다 점검을 통해 교체대상인 계량기에 대해 교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와 전기의 경우 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소비자가 고장이 나면 공급자가 부담하는등 양분화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 여기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아 향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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