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격담합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됐다.

국내 6개 LPG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주장은 장애인단체,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원고인단 모집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만 사실상 제기돼 왔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는 법무법인 태웅을 통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공급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소송 원고인단으로 800여명이 모집됐으나 약식으로 우선 114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태웅에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1인당 100만원으로 총1억1,400만원으로 하고 추후 감정을 통해 LPG차량 운전자들의 손해액을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합의부 관할로 하기 위해서는 청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소송 편의상  최소인원은 101명이어야 하나 우선 114명을 원고인단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쟁점이 해결되고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추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천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LPG공급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판매가격을 공동 결정 및 유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받은 바 있다.

장애인단체 법률대리인인 태웅은 LPG판매가격 공동 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돼 국내 6개 LPG공급사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1항에 따라 LPG차량 운전자들이 각 LPG공급사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는 6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LPG공급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시연합회 산하 회원사가 1,735곳에 이르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문제 때문에 소송 제기 일자를 조율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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