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탄광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들 중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이다.

이같은 정책은 지난 2월4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일 법 개정 이후의 후속조치로 법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법에서 정한 유족의 정의를 신설,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유족은 탄광에서 근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시행령 정비를 통해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를 한글화하는 등 법률 용어를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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