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된 LPG벌크로리 위탁배송에 대한 유예기간이 지난 3월26일 경과함에 따라 벌크로리 위탁배송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LPG판매사업자들은 벌크로리를 통한 LPG판매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법률적 오류와 오해가 적지 않아 이번 분석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법률적 근거에 따른 LPG현장에서 에서의 적용을 기대해본다.   

▲ LPG벌크로리.
벌크로리 판매 허가만 받으면 된다?

현재 벌크로리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LPG판매사업자들이 산업체, 음식점 등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검침, 가스사용료 징수 등은 판매사업자가 직접하고 벌크로리 차량을 통한 LPG공급은 충전소에 위탁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형태로 벌크로리를 통한 LPG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무허가사업으로 분류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불법이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액법시행규칙에 따른 6개월의 유예기간을 소형저장탱크 등 시설물과 LPG공급권을 이전하는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가 없지 않다.

하지만 벌크로리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지만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고 위탁관리 해오던 사업자이 유예기간동안 벌크로리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 

무허가 단속 왜 어렵나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는 실제 사업자를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벌크판매사업자는 소형저장탱크, 벌크로리 등에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게재해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허가를 받은 적법한 사업자로부터 LPG를 공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벌크로리 등 관련장비를 구비한 사업자가 아닌 위탁운송 사업자를 내세울 경우 이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벌크로리를 보유하고 있는 충전소와 LPG판매소가 계약 등을 통해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는 주체를 속일(?)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단속 또는 점검을 통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해결방안 없나

현장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실질적인 LPG공급자가 아닌 제3자를 표기할 경우 벌칙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실시하게 되는 검사에서도 LPG공급자가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실제로 LPG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치 않을 경우 1억원을 호가하는 벌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고 산업체, 음식점 등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LPG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은 물론 무허가사업자로 인해 적법절차를 받아 벌크 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위협받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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