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E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이음매없는 용기에 대하여 LLOYD가 Register한 Luxfer Gas Cylinders Ltd.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와 96년도에 수입된 이음매없는 용기를 선박용으로 공급할 목적(수출용)으로 수입하였으나, 동 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을 경우 재검사가 가능한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용기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 용기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준은 동법시행규칙 별표26제1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장제17절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압축천연가스차량의 검사처리절차와 특별교육대상여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제조자로부터 완성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면 되며, 압축천연가스 사용차량 운전자교육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조기개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일 이전에 설치된 용기보관실로서 19㎡ 미만이고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기보관실을 가스운반용차량 높이로 변경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용기보관실이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스운반용차량 높이로 변경 설치할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저장설비의 위치변경으로 변경허가에 해당하며,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사용자공급관에서 분기하여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동일 단지 내 다른 사용시설(노인정 등)로 공급할 경우에는 사용자공급관과 내관의 경계는 무엇인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자(노인정 등)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배관은 사용자공급관, 이후 연소기까지의 배관은 내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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