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차량용 에어컨 냉매 유통으로 한때 시장이 시끄러웠다.

이 사건은 지난해에 비해 R-134a 차량용 냉매 가격이 급등하자 다른 저가의 혼합가스 냉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가격차를 노린 범법행위였다.

여기에는 단순히 가짜 냉매 사용으로 자칫 차량의 기계적 메커니즘에 손상을 일으켜 차량 탓만 하며 정비소를 찾을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능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용기제조공장의 용기에 가짜냉매인 혼합가스를 담아 R-134a라는 허위마크를 이용해 국내 세관 통과 시 혼합가스에 매겨지는 6.5%의 관세가 아닌 R-134a에 적용되는 1.8%의 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법을 어겼으며 가스안전공사에 수입신고를 통해 용기검사 후 검사필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미검용기를 유통시켰고 HCFC 계열의 규제물질은 수입허가를 득한 후 쿼터제에 따라 수입을 해야 함에도 이 역시 위반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가짜 냉매를 유통시킨 곳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소속의 일부 지회로 알려졌지만 해당 연합회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해당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냉매로써 제기능만 발휘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제도적 허점을 노린 범법행위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현재 갖춰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찰이 수사중이니 곧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날 것이다. 수사완료 후 이들은 어떤 대책과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앞선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할지 다른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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