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20년 이상 용기는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이와 함께 26년 이상된 노후 LPG용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를 도입한다.

LPG유통업계는 프로판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잦은 재검에 따른 비용부담 및 용기 피로도 등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재검업계는 용기 재검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물론 26년 이상 노후 용기에 대한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검사물량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해 재검업계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는 위기감에 싸여있다.

하지만 LPG용기 재검기간을 연장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재검사 기간 연장으로 비용 절감 혜택이 LPG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전 및 판매업계가 자칫 LPG수요 감소에 따라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는데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게 된다면 용기 재검기간이 연장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사용연한제 도입으로 폐기될 26년 이상 용기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상 LPG용기관리 주체는 LPG사업자이지만 일부 LPG용기는 LPG소비자, 충전 및 판매 등 LPG유통사업자가 각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LPG업계와 소비자들이 합심해 용기재검사기간 연장이 성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편익이 특정 업계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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