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감면제도의 폐지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석유사업분야에선 바이오디젤사업, 면세유, 유가보조금 등이 거기에 해당돼 관련 업계가 가슴졸이고 있는데.

애초에 뭐든지 세제감면으로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일.

세제감면을 중단하는 것도 단순히 세수확보를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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