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EERS제도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절감목표량을 의무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2년부터 전국 도시가스사로 확대되는 것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 목표량을 부과해 이를 달성하면 인세티브를, 그렇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게 된다.

연구용역에서는 EERS 적용대상에 한전은 포함되고 에너지비중이 낮은 구역전기사업자와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인 발전사업자는 제외되고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제외된 반면 EERS 의무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석유분야는 제외됐다.

이에 대한 말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가스공사와 수급약정을 맺고 약정물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때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EERS로 통제를 또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석유를 제외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에너지절감은 제5의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EERS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만큼 제도도입에 앞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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