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20년을 기준으로 각각 5년과 2년으로 연장되는 한편 26년 이상된 노후 용기에 대한 사용연한제가 공포, 시행됐다.

하지만 고법시행규칙 시행과정에서 법리해석 문제로 용기 제조사, 재검기관, LPG충전 및 판매업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는 2011년 5월로 28년이 되는 용기를 현재 재검사를 할 경우 이 용기에 대한 충전기한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고법 시행규칙 부칙 3조에 따라 제조 후 28년이 지난 용기의 경우 2011년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한도 2011년 5월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용기 재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사용연한제의 단계적 유예기간에 관한 특례’를 관련업계에 안내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용기 재검기간 연장 적용례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고법 시행규칙 시행 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LPG용기 제조 후 경과년수가 19년인 시점에서 LPG용기를 재검사받을 경우 제조 후 경과년수가 24년이 되는 시점에서 LPG용기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5월31일 고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용기는 20년 미만과 20년 이상 LPG용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이후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고법 시행규칙 시행당시 재검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로 제조 후 20년이 경과된 LPG용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받은 후 개정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용기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재검사를 받은 용기는 차기 연도에 재검사를 받은 후 1년 뒤에 재검사를 받은 후 차기 재검사를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으면 되고 고법시행규칙 시행 이후 재검사를 받은 용기는 차기 재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받으면 된다.

△사용연한에 관한 특례  
용기 제조 후 2년 이상 경과된 LPG용기는 폐기된다. 하지만 제조 후 28년 이상된 용기는 2011년 5월31일까지, 제조 후 27년 이상된 용기는 2012년 5월31일까지, 제조 후 26년 이상된 용기는 2013년 5월31일까지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고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83년 5월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내년 5월31일까지, 1983년 6월부터 1985년 5월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2년 5월31일까지, 1985년 6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3년 5월31일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 후부터는 26년 이상된 LPG용기는 모두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물론 26년 이상 노후 LPG용기에 대해 사용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용기 재검사물량은 당초 기대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22개 LPG용기 재검사기관은 내년부터 LPG용기 재검사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을 모색하거나 관련 기업간 M&A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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