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니 이를 환영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LPG품질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LPG품질검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LPG품질검사를 통한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 근거마련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유제품의 경우 이미 2005년 12월23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2006년 3월24일 시행규칙을 통해 품질 위반업체를 공표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시행된 LPG품질검사는 시행 당시 27건이던 위반 실적이 2003년 54건, 2004년 77건으로 점차 늘어나더니 2005년을 기점으로 55건, 2006년 53건, 2007년 27건, 2008년 25건, 2009년 27건 등으로 감소 현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품질을 위반한 LPG를 판매한 충전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LPG자동차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종사자의 실수로 품질기준을 위반한 충전소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겠지만 저렴한 프로판을 부탄에 혼입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충전소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LPG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PG수입·정유사, 즉 LPG공급자도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충전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상 LPG품질 위반 업체는 가격 경쟁이 심한 곳, LPG판매량이 적은 지방 소재 충전소가 많았다.

클린디젤, 에너지세제 등 수송용 LPG시장에 좋지 않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현재 LPG업계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갖고 LPG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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