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스시공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해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최근 정부와 관련업계의 공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추가로 유사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도시가스사에 자체 내부규정 재정비는 물론 관련 규정을 벗어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반년이나 넘긴 것은 도시가스사의 개선의지에 대한 의문마저 들게 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태로 제기된 추가서류 징구 등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도로 만들면 될 것이고 공급 전 안전점검 기준은 올바르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말이다.

오히려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한 일부 서류양식 등을 홈페이지에 미게재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의 지도가 도시가스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같은 도시가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시공사가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도시가스사는 일정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 공급권리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보다는 협력사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정신을 통해 지역기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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