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기법에 의해 충전소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거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안전도가 일정수준 이상 향상될 경우 저장능력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다.

지난 8일 산자부, 가스수입·정유사, 업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LPG충전소 안전관리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이날 심의는 관련업계가 충전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및 현실적 장벽을 완화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 안전공사등 관계기관에 건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충전업계는 도심소재 충전소의 외곽이전과 LPG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스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도심소재 충전소의 가스저장능력이 부족하고, 가스충전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충전소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부천 LPG충전소의 폭발사고가 발생한후 도심지내 LPG충전소의 진입규제 내지 외곽이전이 추진되면서 충전소시설 위치변경, 안전거리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 도심지내 충전소의 경우 저장능력 등을 현상유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LPG차량이 1백10만여대로 증가해 충전소의 충전능력 및 안전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심의에서는 충전소 사고위험성은 탱크로리 이·충전 횟수와 대기시간에 좌우됨에 따라 위험성 평가기법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강화된 안전거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논의했다. 또한 그 보완책으로 안전도가 일정수준 이상 향상되는 경우 저장능력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향후 충전소 안전관리개선방안은 충전소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총체적인 안전확보가 가능토록 정부 및 관계기관이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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