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동 CNG 버스 용기폭발사고 이후 CNG용기에 대한 재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 방안이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버스에 CNG용기가 장착된 상태에서는 CNG용기에 대한 정밀검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CNG용기를 버스에서 분리해서 검사하는 방향으로 용기 재검사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버스에서 CNG용기를 떼어내 기밀시험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용기전문검사기관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 CNG용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경부는 교통안전공단에 CNG버스 용기 재검사를 위탁토록 협의에 나섰으나 예산을 비롯해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용기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올해 7월14일~8월2일)한 바 있다.

CNG용기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 의한 CNG용기 재검사는 CNG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부족,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체의 불편과 혼란 가중, 검사기준 마련 및 장비ㆍ시설 구축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NG용기 검사 전문성 필요
현재 CNG용기는 제조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버스에 장착한 후 첫 번째 완성검사에 대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지경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CNG버스에 장착된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배출가스는 물론 가스누출여부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NG용기에 대한 검사 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기밀 및 내압시험 등 시험장비를 비롯해 인력, 검사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돼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NG용기는 높은 압력으로 폭발 위험이 큰 만큼 CNG용기에 대한 전문성과 관리 경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탈리아는 물론 독일 등에서도 자동차 용기검사는 CNG용기 등에 대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도 CNG용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면서 빚어진 것이란 시각이 없지 않다.

또 교통안전공단에 의해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새롭게 검사장소 및 설비를 구축해야 하고 전문인력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용기전문검사기관 등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14개 정도의 용기전문검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활용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면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지경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용기 재검사를 위탁하려는 것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CNG자동차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경부가 소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가 책임지고 그 산하 관련 기관들에 의한 CNG용기 안전관리 일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기제조업체 혼란 우려
일반 산업용가스 용기제조 업체는 통상 수소, 암모니아, CNG용기 등을 함께 제조하고 있다.

CNG자동차용기에 대한 검사가 국토부로 일원화될 경우 자동차용기는 교통안전공단이, CNG용기를 제외한 다른 산업용 고압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하게 된다. 결국 제조업체는 2개 검사기관을 중복 출입해야 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검사기준을 적용받게 돼 불편함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CNG사고조사 주체 문제는
2005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내 CNG충전소에서의 용기파열사고를 시작으로 이번 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10여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되겠지만 향후 CNG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은 누가 수행할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가스재난관리기관은 가스안전공사로 정해져 있지만 국토부로 CNG용기 검사가 일원화될 경우 가스안전관리체계도 이원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CNG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검사 일원화 논의를 보다 더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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