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20일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를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최근 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급인증서 거래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수력을 이용하거나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공급인증서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제한사유는 △발전소별로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 등 4가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기관의 심사기준이 마련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공급인증기관 운영계획서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인력, 기술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토록 했다.

공급인증기관 개별 처분기준

또 공급인증기관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공급인증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과 처분기준이 신설됐다. 처분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뉜다.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2/1000 이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건축물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물인증 수수료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눠 신설됐다. 

건축물 인증수수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신청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기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증명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태양에너지설비 중 태양열설비에 대해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로 정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로 정의해 태양열의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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