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 설치된 입상배관(좌), 외벽 대리석 구조(중), 유리벽 구조(우)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배관은 1983년 도시가스사업법 제정 이후 건축물외벽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차량 추돌 등에 의한 가스사고 우려 증가, 노출 입상배관의 범죄 악용 등 새로운 사회 문제 발생과 안전관리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개선에 따른 효과를 알아본다. / 편집자주

△ 실태 및 문제점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6을 살펴보면 ‘본관 및 공급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으로서 다음의 안전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할 것 △배관은 벽면 등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할 것 △배관은 환기가 잘 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곤란하여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시험을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해 도시가스공급배관은 건축물 외벽 노출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 외벽 노출설치의 문제점으로는 차량추돌 등에 의한 배관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사고는 2003년 6건, 2004년 5건, 2005년 8건, 2006년 7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1건으로 최근 8년간 연 5건 이상 발생하는데 최근 8년간 발생했다.

특히 2003년 1월에는 도시가스 입상배관 앞에 전진 주차하려던 승용차가 입상배관보호대(재질: 강재) 우측하부를 들이 받으면서 입상배관하부(T/F의 PE부분)가 파손돼 가스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노출 입상배관이 범죄에 악용돼 배관안전에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배관 등을 악용한 절도 범죄는 연 평균 3만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가스배관을 이용한 피해 금액도 1개 가정 당 1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 5개 도시가스회사(서울, 대한, 예스코, 대륜E&S, 강남)와 공동으로 연립ㆍ빌라주택 등 관리주체가 열악한 범죄 취약지역 약 125개소를 선정해 10월 중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방재난본부의 관계자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건축 시 여러 형태의 보호설비를 설치해 배관 안전관리와 함께 범죄 유발을 막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방범 창살이 없거나 사람통행이 뜸한 지역은 도시가스배관 악용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훔치는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부산경찰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20곳에 도시가스 배관에 뾰족한 강철로 감싸 철심덮개를 시범 설치하거나 폐기름을 칠하기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건축형태의 다양화(탑형, 유리벽 구조 등)로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배관 설치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배관설치에 따른 시공비용이 상승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구·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및 배관 용접부 비파괴 시험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별도의 추가 시공비용이 발생한다.

또 전체 민원 중 30% 이상은 배관설치 장소와 관련한 민원과 행정부담이 가중된다.

주택 구조변경(거실, 주방 등의 확장) 일반화와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주택 성향에 따라 가스배관을 천정, 벽 등에 매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배관설치 장소와 관련한 민원에는 △아파트 복도 섀시 설치로 인해 입상배관이 건축물 내부로 들어오는데 별도로 경보기, 환기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지 △다용도실에 계량기설치가 계획되었으나 일부 세대의 주방구조 및 세대내리모델링 등에 따른 민원 등으로 다용도실에 계량기 설치가 불가한 데에 따른 대책 △밸브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 언제라도 누구나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게 노출돼 많이 불안하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관의 건축물 내부 매설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일반화 돼 있는 탈부착이 용이한 기기(상자콕: 콘센트형 접속기)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막음조치 불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연소기 설치ㆍ이전시 시공비용의 별도 징수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내부 배관은 천정 속, 공동구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두 나라의 도시가스 내부배관 설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는 탈부착이 용이한 기기(상자콕: 콘센트형 접속기)의 설치로 연소기의 이전ㆍ철거시 막음조치 불량에 따른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건축물내부 배관은 대부분 천정 속, 벽체 매립 설치되며 연소기와 연결은 콘센트형 접속기를 벽체에 매립 설치해 가스사용의 편의성을 증대 시켰다.

상자콕에 호스 연결 후 상자콕 핸들을 작동할 때만 가스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호스 체결 불량, 과다한 가스흐름 등은 퓨즈가 작동, 가스를 차단해 2중의 안전장치 기능 내장으로 마감조치 불량 등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사철 마감조치 미비에 의한 가스사고 발생 및 연소기 설치 및 철거비용 별도 징수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5년간 이사철 마감조치 불량에 의한 사고가 5건 발생했다. 한 사례로 세입자가 계량기 전단밸브를 차단하고 가스레인지 및 호스를 철거해 이사를 한 후 누군가가 중간밸브를 배관에서 분리해 마감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일러를 켜기 위해 전원코드를 꼽는 순간 누출된 가스가 전기스파크에 인화돼 폭발이 발생했다.

가스계량기가 개별세대 내부(다용도실)에 대부분 설치됨에 따라 가스계량 검침이 어려워 가스공급비용이 추가돼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 내 가스계량기 검침비용은 외부세대에 비해 높게 책정되며 이 비용은 가스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가스계량기를 사용자가 무단으로 개조하는 등의 사례로 인해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무단으로 개조시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가스시설기준의 경직과 가스사고 위험성 때문에 가스사용을 기피한다. 때문에 전기, 석유 등 유사연료에 비해 가스의 보급 성장속도는 미미해 가스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기피한다.

때문에 도시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약 10.6%를 점유하고 있으나 석유의 20%, 전력의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선방안은

건축물 가스공급배관 및 가정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해 가스공급관의 건축물 내부설치 및 가정관의 벽체 매립설치를 전면 허용한다. 다만 배관설치 및 시공기준 개선방안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도출한다.

부식 및 설치환경에 영향이 없는 가스배관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때문에 탄소강관을 사용하던 것에서 내식성 스테인리스 배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공급배관 이음부에 대한 시공기준 보완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관은 용접이음, 나사접합, 플랜지 접합을 허용하는 것에서 배관접합은 용접접합으로 통일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관 설치장소 제한규정 폐지 및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배관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던 것을 복도, 공동구 등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고 가정배관 실내노출 설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정 등 매립설치로 전환하고 또 경보기, 퓨즈콕을 설치하던 것을 초고층 건물부터 다기능 가스계량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다기능 가스계량기는 가스계량, 지진감지·차단, 가스누출 검지·차단, 유량측정, 압력차단, 원격통신차단, 원격 가스계량, CO농도 검지 차단 등 다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진 계량기이다. 일본은 현재 모든 가정에 다기능 가스계량기를 설치해 사용 중이다.

건물내부 설치 공급관에 대한 검사 및 관리기준을 변경한다. 법정정기검사에서 공급자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설치단계 일부공정 검사에서 설치단계 전공정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도 변경한다. 다용도실 등 실내설치에서 공용복도, 계단, 현관 등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 사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상자콕(콘센트형 접속기)의 설치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자콕 제조회사가 없었다. 따라서 상자콕 제조회사 설립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상자콕의 제조 및 검사기준과 수입제품에 대한 승인기준을 제정한다.

가스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유도한다.

개선방법은 연구용역 → 관련부처협의 → 법령개정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면 된다.

△ 개선효과

이에 따른 개선효과로 가스공급관의 건축물 내부 설치 및 가정관의 벽체 매립설치를 허용하게 된다면 차량 추돌, 온도상승 등에 따른 가스배관 사고와 노출 입상배관을 악용한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가스사고 감소 및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하는 차량추돌에 의한 배관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을 악용한 절도 범죄(연 평균 3만5,000건 이상)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배관 시공기간 단축, 가스배관 건축물 내 설치관련 민원 감소, 건축·주거 형태에 맞는 배관 시공으로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배관 설치 시공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상자콕(콘센트형 접속기) 설치의 현실화를 통해 주거의 이전 및 철거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추가 시공비용을 절감하고 별도의 배관 마감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 이사철 민원도 해소되고 막음조치 불량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계량 검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가스공급비용 절감을 통해 가스요금을 인하하고 가스 사용량 검침 관련 사용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스연소기 등 가스기기 종류 확대 및 가스 사용량 증가로 가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상자콕(콘센트형 접속기)의 설치가 가능할 경우 국내생산 연소기 종류가 현행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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