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공사의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이런 법도 무시한 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도통시험 관련 355건(96억원) 중 계약은 단 2곳에서 체결했다.

또한 검침용역 42건(2,352억원)의 계약은 4개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에 이 위원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몰아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은 담합”이라며 “나눠먹기식 계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계약 제도를 6년간이나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계약들이 사업소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전본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전은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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