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은 전기용품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관련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그동안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수입·판매토록 해온 1종전기용품(TV, 냉장고 등 2백34개 품목)중 형식승인의 실효성이 적은 전기연필깍기, 디스포자(주방용 오물분쇄기)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형식승인 없이 업체의 자체검사로 제조할 수 있는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했다.
또한 형식승인 유효기간(품목별로 3년, 5년, 7년)의 갱신신청기간을 유효기간만료 50일전에 신청하던 것을 만료일 전일까지로 완화하고, 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위해로부터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4년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운용중에 있으며 전기용품제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심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