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는 지난 21일 전기용품제조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공포·시행키로 했다.

금번 개정은 전기용품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관련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그동안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수입·판매토록 해온 1종전기용품(TV, 냉장고 등 2백34개 품목)중 형식승인의 실효성이 적은 전기연필깍기, 디스포자(주방용 오물분쇄기)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형식승인 없이 업체의 자체검사로 제조할 수 있는 2종전기용품으로 전환했다.

또한 형식승인 유효기간(품목별로 3년, 5년, 7년)의 갱신신청기간을 유효기간만료 50일전에 신청하던 것을 만료일 전일까지로 완화하고, 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의 위해로부터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4년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운용중에 있으며 전기용품제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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