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 공청회에서 우리나라가 적용해야할 신재생에너지 분류(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에 부 박사가 제시한 현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및 통계체제 재정립(안)에 대해 소개하고 자 한다.

부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통계체제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와 폐기물의 경계 불분명 △폐기물 중 생물분해가능한 것과 아닌 것의 구분 △바이오와 생물분해가능 폐기물과의 구분 △지열분야 중 심부지열/화산지열/천부지열 등 구분 모호 △온천수를 재생에너지 중의 지열에너지 포함 등을 지적했다. 또 신에너지 중 △연료전지처럼 에너지원 기술 혼재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중질잔사유 가스화, 국제적 공인 원칙 위배 등을 꼽았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 부재 △폐기물과 겹치는 부분 많음 △폐기물분류가 국제기구 및 외국과 상이 △국가에너지통계체제와의 정합성 및 이중계산 △신규 포함 가능성 자원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류를 재정립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3개의 안에서 공통적으로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온도차에너지’로 분류해 새롭게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띄며 폐기물과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정의에 대해 다르게 해석한 부분도 있어 관련업계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안은 현행 통계체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신에너지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되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 대형도시폐기물·생활폐기물 중 비재생부분은 삭제한다는 것. 이에 따라 폐가스(부생가스), 정제연료유, 시멘트킬른 보조연료, RDF/RPF, 정제연료유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고 기존 폐목재는 바이오에너지로 추가된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분류기준은 생물기원 여부로, 구분은 단일폐기물과 혼합폐기물로 분류해 폐목재, 하수슬러지 건조화 연료, 흑액이 바이오에너지에 추가된다. 또한 온도차에너지가 대분류로 추가되고 지열은 기존의 심부지열을 포함해 온천수가 새롭게 추가되는 반면 천부지열은 지열서 제외된다.

온도차에너지는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히트펌프로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열원이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은 하천수, 해수, 하수처리수, 호수, 지하수 및 천부지열 등을 지칭한다. 에너지가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재생에너지부분만 온도차에너지로 간주토록 했다.

2안은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을 가장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국제에너지통계체제 개선방향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분류는 1안을 따르고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와 석탄액화 또는 가스화(IGCC) 등은 제외된다.

3안은 IEA분류기준과 에너지원에 따라 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4개로 분류, 이중 재생에너지와 재생가능폐기물에너지를 합해 재생에너지로 정의하는 반면 국가에너지통계는 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각각에 대해 조사, 작성토록 했다.

재생에너지통계는 재생에너지와 재생가능폐기물에너지만 포함하며 폐기물에너지통계는 재생가능폐기물과 비재생폐기물을 포함토록 했다.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는 통계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의 분류기준과 통계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에너지는 1안에 준하며 흑액, 해외수입농업부산물 연료는 바이오에너지에 추가, 온천수는 지열에 추가되며 신에너지는 기존 분류와 동일하다.

신규포함 가능성 자원으로 석탄액화/가스화(IGCC), 중질잔사유가스화, GTL(DME)를 포함했지만 재생에너지 통계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 기존의 관련 법 내용의 변경과 법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며 각각의 분류기준과 취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법과 청정에너지산업법을 신규로 제정하는 등 별개의 법 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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