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인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당초의 축소 계획과 달리 유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98년 2백58개에 이르렀던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경쟁입찰에 비해 비효율적인 조달방식으로 인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98년을 기준해로 삼아 매년 20%씩 축소돼 왔다.

단체수의계약 품목해제 마지막해인 올해에도 20% 약 50여 개의 품목이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 4일의 국회 산자위와 7일의 법사위에서 품목을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과정에서 특별한 변동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1백54개 품목이 유지된다. 다만 단체수의계약을 존속시키기 위해 계약사실 등을 허위 보고한 품목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강제 해제될 수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의 조하현 연세대 교수는 “단체수의계약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 형식으로 운영돼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정부와 협동조합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 제품 구입시 가격이나 품질을 결정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더 커 카르텔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다”고 주장했다.

단체수의계약의 존속이 확실시됨에 따라 지정 해제 여부로 몸달던 산업용 보일러 업계도 한 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에는 관계자 모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도 보완에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단체수의계약의 존속시 이를 감시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절하는 기능의 감독위원회 구성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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