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책·경제·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도입에 대한 시기와 방향을 두고 관계기관들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직접규제방식인 배출권거래제도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적 측면에서는 궁긍적 목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시기만 앞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어떤 규제수단을 사용해 우리나라의 공식적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목표관리제 대상이 배출권거래제 대상과 중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배출량 협의에서 할당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라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은 지난 2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방향(김용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박사)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쟁점(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와 산업에의 영향(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이 각 분야별 쟁점을 발표했다.

김용건 KEI 박사는 경제적 효율성 향상 촉진을 위해 이월 및 차입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온실가스배출의 환경적 영향이 장기적 문제이기 때문에 연도간 이월 및 차입의 허용은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차입의 무제한적 허용은 감축의무 자체를 무제한 연기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월의 경우 자연발생 이영배출권 또는 낮은 품질의 조기행도 크레딧이 다량 이월됨으로써 탄소가격을 지나치게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가장 큰 과제는 초기할당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동종제품의 정의, 원단위 기준지표의 선정, 기준의 설정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에 무상할당의 기준은 불변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배출시설에 대해 원단위방식 혹은 벤치마킹방식의 적용이 불가피하므로 외국제도와의 상응성 확보를 통해 추후 국제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할당을 병행할 경우 업데이팅 적용부문에서 타 부문으로 배출권 순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총량제한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배출권거래제에 앞서 시행되는 목표관리제는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다 시행에  있어 인센티브가 없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며 “결국 배출권거래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라면 직접규제방식인 배출권거래제도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어떤 기준도 없이 경제성을 평가한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조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궁극적 목적이 불확실하며 경제적 평가를 한 분석 자체도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사안의 복잡함을 배제한 상태에서 도출 해 낸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호 법제연구원 박사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박사는 “입법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의 정확성”이라며 “배출권거래제는 녹색위에서 가장 많이 검토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으로 법학자의 입장에서 간단히 말하면 일단 기본법에서는 두 개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과 절약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로 나눠 배출권거래제는 기본법에 별도 권위를 두겠다는 것은 ‘총량제한’이 문제라는 것. 결국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중규제 문제가 야기되며 입법예고 된 부분은 아니지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방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유상할당으로 가는 것이 공정한 배출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유럽에서도 단계적 목표로 유예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당장 2027년까지 100%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한 “유상할당제로 갔을 경우 만약 이익분에 대해서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안병욱 기후행동연구소 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배출권거래제로 가는 것이 시류처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안 소장은 특히 “다른 정책수단과 비교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배타적인 관계로 놓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또한 매출액 12조원 감소한다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조 교수와 의견을 같이하고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일률적으로 그런 내용이 발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성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도입이 필요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내용이 짚어지는 내용을 다뤄야 하며 EU제도 도입 시 벤치마킹 연구에 있어서 시행착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