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목표로 집중되면서 집단에너지가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2013년까지 지역난방은 2008년대비 47.7% 증가한 총 약 254만호, 산업단지는 33개 사업장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보급현황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수입에너지 저감 및 에너지안보, 대기오염 개선 등 국가 사회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는 수출과 더불어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최대 활용률과 최소 연료이용률로 열원의 효율성이 높아 설비적 측면에서도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전기,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에 의존적이며 공공요금 등 정부의 에너지가격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에너지이용 효율성 및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열공급 요청과 주민들에 의한 열 가격 인상제약, 경쟁난방 사업자의 견제 등이 원인이다.

당초 정부는 200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열병합발전을 통한 환경 친화적 열원을 2012년까지 총 30개 단지에 추가로 공급하고 지역냉방시스템 확대 보급 및 열병합발전에 대한 연료부담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한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폐열, 여열 등을 활용하는 집단에너지를 2017년까지 312만호로 확대, 지역냉방은 2015년까지 5만호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 경쟁여건 조성 및 사업 활성화와 열 요금제도 개선, 지역냉방 확대보급 위한 기반구축, 폐열이용을 확대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사용연료 다변화를 위한 것이다.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은 유연탄,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 연료다원화에 의한 석유의존도 감소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을 증대함으로써 화석연료 고갈 및 환경오염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에너지 대안으로 공공을 위한 지역에너지 개발 또는 분산형 발전모델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20∼30%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따른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포함한 연료사용량 절감 및 첨단오염방지설비로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킨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을 감소시킨다. 아울러 지역냉방 공급으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1970년대 초 산업단지에 처음 도입됐으나 제1차·2차 석유파동 이후 원천적인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의 중요성을 인식해 1980년대 중반부터 가정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1979년 12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해 수요관리를 병행하는 종합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서울 인구 분산 및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5개 도시에 200만호를 건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면서 본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1983년 5월 서울 목동 및 신정동 일원의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확정, 열병합 발전설비를 통해 지역난방열원을 공급, 집단에너지 공급량은 2007년까지 700만TOE 전후를 나타내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에서 집단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4.3%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말 기준으로는 집단에너지 공급량이 914만TOE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5.0%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 사례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을 포함한 북유럽국가와 동유럽 국가 등에서는 주로 대규모 지역난방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난방시장에 대한 지역난방사업의 시장점유율이 약 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춥고 긴 겨울을 가진 기후조건에 따라 난방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북유럽국가들의 지역난방사업은 195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며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사업으로 확대됐다.

가정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쇼핑센터, 오피스 빌딩, 산업시설 등에도 지역난방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도입돼 있다. 덴마크는 법령, 행정계획, 조세유인,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부정책에 의해 지역난방 및 열병합 발전이 촉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핀란드는 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규제, 의무조항, 정부보조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이 자생적으로 발달해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럽국가의 지역난방사업은 주로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발전했고 동구권 국가들은 공적 소유 하에서 지역난방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에너지부문의 민영화 추세를 기반으로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에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증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개선방안은

집단에너지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가 미약하고 통제 및 요금 왜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냉난방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에너지 공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열요금을 비롯해 LNG 단일연료 사용, 고정비 상한제 등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연료비 연동제 산정 방식이다. 업계는 사업자의 10년 동안 생산한 각 열원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해당 열원별 연료비 변동폭을 곱해 연동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방식은 연간 사용하는 연료비용을 열 판매량으로 배분, 열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연료비 원단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모두 사용자 열요금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개체투자비는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 역시 열요금 절감 의욕이 반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LNG단일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LNG연료비 변동 폭에 따른 연동제가 돼야하며 100MW 이하 CHP발전소에 부과되는 LNG가격과 열전용 보일러에 부과되는 LNG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특히 10년 동안 동결된 공정비 상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업계가 의견을 같이 했다. 물가안정의 이유로 지체되는 부분에서는 인상될 고정비 상한 인상률을 매년 하절기 8월1일에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외에도 소형 CHP보유 사업자들도 자구적 원가절감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유도가 필요하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가 에너지본원적 가치 측면에서 최소의 에너지원을 투입, 동일한 에너지수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력, 열, 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 되는 내부의 정책이 우선 설정돼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의 가격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관리를 활용, 에너지원별 제원제도를 통해 상호 경쟁 가능한 조정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은철·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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