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식 본부장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절약·환경개선 효과, 전력계통 편익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및 전력가치 저평가로 인해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냉방은 보급 효과에 비해 미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학식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본부장을 만나 집단에너지 역할, 보급확대 방안, 통합수요관리 도입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가적인 수요관리측면에서 집단에너지 역할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및 소각열 등을 활용, 높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다. 열병합발전을 통해 기존 발전소의 경우 49.9% 효율이 80.7%까지 에너지이용효율이 향상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기준으로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량 3,591만6,000TOE의 3.8%인 136만9,000TOE를 절감했으며 에너지사용량 절감 및 효율적 운영으로 온실가스를 2006년대비 5,670만tCO₂의 9.4%인 535만6,000tCO₂를 저감했다.

또한 2008년 현재 소각열·매립가스·우드칩·산업폐열 등 활용률은 지역냉방난방부문 13.1%, 산업단지부문 3.9%에 이르며 수도권의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송전손실 절감 등 전력계통 편익도 보고 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절약·환경개선 효과, 전력계통 편익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및 전력가치 저평가로 확대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

△남양주 진건지구처럼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간 갈등 표출 사례 및 해결방안은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민간 도시가스회사간 ‘영업권역 확보를 위한 이종사업자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판매가 허용되는 구역전기사업 도입에 따라 경제성 제고 기대로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에너지사업자, 건설사 등의 사업자가 각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내에서 타열원 사용을 제한하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지정제도’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업역 확대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100MW 이상 CHP용 연료를 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해 도시가스사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보조열원인 취사용 도시가스만을 의무공급하게 돼 손실이 초래함에 따라 공급대상 지역 지정 의견수렴 시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은 분명하다.

이렇다보니 집단에너지설비와 개별난방설비의 객관적인 효과 비교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난방비용, 대용량 사용자, 에너지절약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지정제도, 요금제도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방식과 집단방식의 정확한 효과분석에 따른 지역지정제도와 에너지이용효율 및 TDR적용범위 등을 감안한 가스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 및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효과, 소비자의 에너지비용을 검토해야 하며 2009년 수립된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지역지정 시 국가·사회적 편익 및 소비자 편익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지정자문위원회를 전문가 8인으로 확대해 면밀히 검토,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간 이견(분쟁)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냉방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역냉방이란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해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해 냉방하는 방식으로 수송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의 온도에 따라 온수 이용형과 냉수 직공급형으로 분류된다.

2009년말 기준 532개 건물, 냉동기 용량기준으로 31만9,437USRT가 가동 중에 있다. 지역냉방의 국가적 수요관리효과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비, 보조금 미지원, 타냉방방식의 요금 할인 등에 따라 경제성 저하로 보급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지역냉방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예산(전력산업기반기금)에 지역냉방 설치 보조금 20억원이 반영돼 지역냉방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냉방은 가스냉방과 같이 가스저장시설 투자비절감 효과가 있으며 지역냉방용 천연가스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

또 냉방용 CHP가동 시 생산전력에 대해 시장운영규칙 개선을 통해 생산원가를 보전하고 공동주택 지역냉방 설치비를 공동주택 분양가에 상한금액으로 반영토록 하겠다.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건물 1,208개소, 공동주택 2만9,000호 등에 68만7,119USRT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급 달성 시 에너지 9만8,283TOE, 온실가스 20만8,071tCO₂, 전력피크부하 327MW 감소로 발전소 투자비 3,286억원을 회피할 수 있으며 가스저장설비 투자비 63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공간확보, 인력감축 등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냉방이 60%, 지역난방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냉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보급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은

집단에너지는 대규모 초기투자 및 회수기간 장기화, 열요금 규제 등에 따른 경제성 저하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자금융자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투자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 의거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한다.

또 기타 부지지원 및 시설지원, 열공급시설공사를 위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대해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내실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령·규칙·고시 등을 종합 검토해 국가 에너지절약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이 전력, 도시가스 등 타에너지사업과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가 도입되는데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로 에너지절감실적을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혹은 에너지절감실적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이를 통해 절감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수요관리 강화 일환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적용대상은 현재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대상이며 향후 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전부문에서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에 제도 운영 매커니즘, 영향평가, 비용 회수방안 및 에너지절감 잠재량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감실적 검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시 주로 가정,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를 보급하거나 기기운전방식을 개선하는 효율향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절감사업 및 성과검증사업에 ESCO사업자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가해 관련 에너지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산업부문의 목표관리제와 함께 국가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강은철·김나영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