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체제로 개편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광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광업권설정 및 관리제도 전반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진체제로 개편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으로는 먼저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구분해 설정을 허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광업권은 최대 25년으로 사실상 20년까지 권한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존속기간 또한 채굴권 20년, 탐사권 7년으로 구분된다.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저당권과 조광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탐사권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근저당권, 조광권도 설정할 수 없다.

또 광업권이 소멸되는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진폐업 후 재출원하는 탈법행위 근절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탐사ㆍ채굴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 정당한 권원을 행사하며 발생한 광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광물 종류도 기존 66개에서 59개로 재분류했다.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나 국내 생산량이 적은‘사철’ 등이 광물에서 제외됐고, 남정석은 홍주석에, 규회석은 석회석에 포함시켰다.또한 세륨, 이트륨, 란타늄은 ‘희토류 광물’로 묶어 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 외국인에게 국내 광업권이 혀용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광업권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다. 기존의 광업법에서는 외국인의 국내광업권 취득에 대한 규정에 전혀 없었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광업권자에 대해 최대한 종전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개정법 시행당시 출원심사 중이거나 설정허가는 받았지만 등록을 마치지 못했던 건, 기존 규정에 따라 설정된 광업권 중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 등은 개정법 시행 후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분리된 광물의 귀속’,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 ‘소멸된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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