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LNG의 기본관세는 5%로 LPG와 LNG간 차이가 없지만, LPG에 대해서는 1.5%의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LNG에 대해서는 1%의 잠정관세가 부과돼 관련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같은 에너지원이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등 관세부과를 차별할 근거 및 이유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LNG에 대해서는 1%의 잠정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대부분 중산층이하의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LPG에 대해서는 LNG에 비해 0.5%의 할당관세가 더 부과되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28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인 LPG등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고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LPG는 지금까지 정부가 LNG중심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차별대우를 받아왔는데 세금도 LNG보다 더 부과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해 앞으로 LPG는 가격 경쟁력 하락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조속히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할당관세 품목선정기준으로는 △전량 수입하는 기초원자재로 무세화 또는 세율인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품목 △최근 국제 원자제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 △반도체장비등 역관세 발생품목에 대한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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