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용 LPG를 채취하는 모습.
검찰이 값싼 프로판을 부탄에 혼합해 LPG를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전원의 부주의 등에 따른 실수로 인해 프로판을 혼합하는 사례도 없지 않으나 LPG품질기준에 부적합한 LPG를 판매하는 근본 원인은 프로판과 부탄의 세액 차이에 따른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적지 않다. 

△불량 LPG 언제 많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프로판 혼합율이 10mol%로 낮아지는 하절기(4~10월)에 혼합사례가 많은 반면 동절기(11~3월)에는 적발률이 낮다.

통상 불량 LPG를 판매하는 충전소는 프로판 혼합율이 달라지는 4월과 11월을 변경되는 품질기준으로 LPG를 교체하는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2차 혼합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품질검사에서 동절기 적발률이 낮은 것은 프로판 혼합범위가 15~35mol% 다소 넓어 프로판을 혼합할 법적 권한이 없는 충전소에서 이 범위내에서 프로판을 혼합한 것을 밝혀내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프로판과 부탄 세금차이 얼마
프로판에는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182원의 부가세 등 총 202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반면 택시 등 LPG차량용 부탄에는 kg당 275원(리터당 160.6원)의 개별소비세 이외에 교육세 41.25원(리터당 24.09원), 부가가치세 166.31원(97.12원) 등 총 482.56원(리터당 281.81원)이 부과되고 있다.

결국 프로판과 부탄간 kg당 279.96원의 세금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품질기준을 위반하는 충전소는 대부분 이 가격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프로판을 혼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전남 충전소 얼마나 싸길래
광주 및 전남지역 일부 충전소의 LPG판매가격은 2009년 하반기부터 공급사인 LPG수입․정유사에 비해 리터당 10~13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 석유공사의 가격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009년 8월 서울지역 충전소는 리터당 평균 818.14원에 판매됐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리터당 760.99원에 판매해 57.15원의 가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기간 경남지역의 경우 리터당 766.96원에 판매돼 서울에 비해 51.18원 싸게 판매됐다.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충전소가 LPG를 판매하는 모습이 일시적 현상이라면 소비자들이 상호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염매행위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다 LPG품질위반 지역 어디
LPG품질을 위반한 충전소는 서울, 인천, 대전, 충남, 경북, 울산, 제주 등은 위반사례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광주, 전남, 전북, 경기 등의 LPG충전소들은 평균 위반율을 상회했다. 지난해 전북이 7건으로 위반율 1위를 차지했으며 전남과 광주가 각각 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신규 충전소의 난립 등으로 물량 유치와 가격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판 혼합 위반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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