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철 기자

 고유가로 인해 시설원예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지열히트펌프 보급이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열보급사업을 시작하며 5년내 관련 시장을 1조원대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도 발표함에 따라 시설원예농가는 물론 지열시스템기업들까지 두 손들어 환영했다. 농식품부의 목표는 250ha에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농가 1ha에 지열시스템설비비로 10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지난해 초 지열설치 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약170여개 농가가 신청해 관심이 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실제로 지난해 시공이 완료돼 가동 중인 농가는 6개에 불과하고 67개 농가(67ha)만이 지열시스템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부진한 걸까?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보급 부진원인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해야 시설비로 보고 있다. 지자체와 농가는 각각 공사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1h 공사비 10억원 중 농가와 지자체는 각각 2억원씩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설치비에 대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가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는 말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역할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원예사업의 근본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시설원예사업이 용두사미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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