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수·하천수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는 등  50여개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진입규제완화, 신산업·신에너지분야 육성, 기업환경개선 등 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해 5%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산업단지에 대학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LED 신조명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대체천연가스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해 녹색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LED 신조명분야의 중복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산업 육성하기 위해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기존 화력 등 발전소 부지(전원개발부지로 지정된 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면제해 공기단축 및 비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기존 전원개발부지에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원 등으로 인한 보상 비용, 건설지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2012년 시행예정인 RPS제도하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을 오는 3월 중 마련해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형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도 실시된다.

먼저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품목별 세분화 및 부과액 조정)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를 신규 설치 후 재검정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주유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도매, 일반)보다 완화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검사 주기 등을 완화해 줌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장 등록절차 간소화, 광해방지 승인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효율성 및 편의도 제공한다.  

공장건축면적 500m² 미만의 제조시설설치는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함으로써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약200만원)이 감소된다.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이명박정부들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실물경제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자체 건의, 규제개혁 국민제안 등을 통해 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실물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촉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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