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박희태)는 지난 18일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현재 공항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해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했다.

이번 구성결의안 가결로 인해 공항, 발전소,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국회법 44조에 따라 국회내에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8월17일까지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근통과의안’ 또는 ‘처리의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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